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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27일 앞당겨진 소집해제…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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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조기 소집해제"
과거 대마초·약물과다복용·지각·구청장 면담 등 군복무 기간 논란 재조명

빅뱅의 탑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2)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7월 8일 소집해제 된다. 당초 8월 초로 소집해제가 예정돼 있었지만, 27일가량 앞당겨 졌다.

용산구청은 21일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단축 규정에 따라 최승현의 소집해제일은 7월 8일이고 27일 가량 복무 기간이 단축됐다"고 전했다.

탑은 자신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논란을 양산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조기 소집해제 또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탑은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2017년 4월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탑은 당시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마약 정밀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대중들의 비난의 강도는 더 거셌다.

이후 경찰은 탑을 악대에서 기동단으로 방출됐다. 발령된 부대에서 탑은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무의식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줬다.

경찰은 탑의 공소장이 송달되자 그를 '직위해제' 했다. 법원은 탑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탑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경찰은 재복무심사를 열고 탑의 의경 복직을 논의했으나 결국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탑은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어갔다.

탑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첫날부터 특혜 논란을 다시금 양산했다. 근무 첫날부터 지각을 하고 구청장과 개인 면담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또 지난 3월에는 탑이 다른 사회복무요원보다 평균 3배 많은 수치의 병가를 냈다며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은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며 "탑이 병가를 이틀 이상 쓸 경우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유서는 하루 치 병가에도 모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 복무 동안 수많은 논란을 양산했던 탑은 예상보다 일찍 사회로 돌아오게 됐다. 하지만 그룹 멤버인 승리와 버닝썬 게이트, 그리고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이 집중되는 소속사 YG 등 그 어느것 하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군 복무기간 중 벌어진 마약과 특혜 논란을 불식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YG의 구원투수가 될지 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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