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자료사진)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 있는 제주에서 사업장 이전 방식으로 규모를 크게 키우는 카지노 대형화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카지노와 쇼핑, 숙박, 컨벤션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카지노 대형화는 필수라는 입장과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고 청정 환경의 이미지를 훼손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제주CBS는 제주지역 카지노 실태를 분석하고 카지노 대형화가 제주 관광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는 집중기획, '카지노 대형화 약인가 독인가'를 연속 보도한다. 22일은 마지막 순서로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식을 바꿔 '카지노세' 신설로 이어질 지를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대한민국 카지노 절반 제주에 몰려 있다 ② 제주 카지노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③ 대형화 추진하는 제주 카지노 왜 ④ '도박의 섬 우려' 대형화 제동 조례안까지 ⑤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대세? 해외사례는 ⑥ '카지노감독과' 만든 제주도, 깊어지는 고민 ⑦ 카지노 제주도에 471억 납부…지방세로 징수될까 (끝) |
제주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올해 제주도에 낼 관광진흥기금은 무려 471억 원이다.
관광진흥기금은 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지노 업체가 10억 원 이하를 벌었다면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야 한다.
또 1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면 매출액의 5% 가량(1000만원+총매출액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100)이,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면 매출액의 10% 가량(4억 6000만 원+총매출액 중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이 각각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제주 8개 카지노에 2019년 고지된 관광진흥기금(2018년 매출액 기준)이 471억 원이다. 제주도내 8개 카지노가 2018년 기록한 매출액은 5111억 원으로, 이 가운데 10% 가량이 기금으로 부과된 것이다.
제주 카지노가 낸 관광진흥기금은 2014년 173억 원에서 2015년 186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사드와 메르스 사태, 중국 정부의 카지노 억제정책으로 제주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이 줄면서 2016년 관광진흥기금 징수도 169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38억 원, 2018년 131억 원으로 급감했다.
2018년 랜딩카지노가 면적을 7배 늘려 제주신화월드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해 매출액이 3848억 원(제주 전체 카지노 매출액의 75%)으로 2017년보다 9배나 증가했고 그에 따라 2019년 8개 카지노에 부과된 관광진흥기금(471억 원)도 4배가까이 껑충 뛴 것이다.
카지노 업계는 제주만 유독 매출액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지노 업계의 한 종사자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에이전트에게 주는 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제주도는 커미션을 줬더라도 매출액에 포함돼 그 전체를 기준으로 1%에서 10%씩의 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제주 카지노는 특혜를 준 셈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우리의 경우 한번 카지노 허가를 받으면 매각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사업권을 보유할 수 있는데 처음 등록할 때 3만 원의 면허세만 내면 되지만 상가포르는 면허세가 150억 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관광진흥기금의 사용처가 제한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제주지역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납부금과 제주공항 출국 납부금(1회에 1만원씩)으로 나눠 징수가 되는데 사용처는 관광 분야로 한정돼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 사업자나 예정자가 융자할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거나 영세업자가 개보수 등을 할 때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된다.
또 관광 관련 공모사업이나 정책자금 사각지대의 일반 숙박업 등에 지원된다.
이때문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식을 바꿔 카지노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지노 객장(자료사진)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노형동을, 민주당)은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는 카지노를 대형화해 주는 대신에 30%~60%의 카지노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 대형화는 카지노세 신설 등의 재정 기반과 감독 관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대형화된 카지노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로비를 통해 카지노세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을 막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에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수요가 있는데 제한할 경우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적 순위를 어떻게 둘 것이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카지노세 신설과 관련해선 제주도가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기 위해 2018년 '국세이양 및 카지노세 과세 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도 진행했다.
현행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식을 개선해 카지노세를 제주도 지방세로 징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에선 단일세율과 누진세율로 나눠 카지노세 징수를 제안했는데 단일세율의 경우 매출액의 9.5%에서 35%를 카지노세로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5%는 국세인 법인세를 면제하는 대신 세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제주도세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누진세율의 경우 3단계와 7단계로 제안했는데 7단계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경우 6.5%를, 매출액 3000억 원 초과는 25%를 각각 카지노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용역은 카지노세의 사용처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으로 일부를 보전하고 나머지는 복지와 도박중독 치료, 지역주민 환원 등으로 다양화했다.
관광 분야에만 써야 할 관광진흥기금과 달리 카지노세의 사용처는 주택이나 의료, 교육을 비롯해 도박중독자 치료, 맞춤형 치료시설, 지역경제 개발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으로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역은 올해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될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세 신설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카지노세 징수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세목을 신설하거나 지방세법을 개정해 '카지노세는 제주도에 한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와 카지노 업계의 반발로 진행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카지노 갱신허가제와 사전인가제의 도입도 시급하다. 갱신허가제는 영구 면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시점마다 심사하며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고 사전인가제는 양도양수나 합병 때 사후 신고가 아닌 사전에 인가를 받는 제도다.
갱신허가제와 사전인가제는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함흥차사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선 관광진흥법 개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갱신허가제 등과 더불어 카지노감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카지노 면적 변경 관련, 카지노업허가 공고 관련,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전문모집인 등록제, 카지노 감독 등의 특례 등도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될 지 지켜볼 대목이다.
카지노 업계는 "제주 8개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어 도박 중독 등의 문제는 제주도민이나 내국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며 "규제 강화 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덕 전국도박중독피해자모임 대표는 "불법 이민 형식으로 내국인이 출입하거나 대형화된 카지노가 수익창출을 이유로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할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며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