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자료사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가 한빛원전 1호기가 정지되는 과정에서는 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반박했지만, 최근들어 원전 불시정지가 잇따르면서 대한 국민불안은 커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오후 10시 2분쯤 정지시켰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정지하는 제어봉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작한 상황도 확인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 의혹이 일고 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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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해 한수원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안전조치 위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한수원은 “한빛 원전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해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빛 1호기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오전 10시 32분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출력은 오전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고 오전 11시 02분부터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가 없는 사람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한빛 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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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가동중인 원전이 불시에 정지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4회씩 발생했지만, 2019년 들어 5월 현재 정지사고는 모두 3회 발생했다.
지난 1월 21일 월성 3호기는 부품문제로 자동정지하는 과정에서 연기와 불꽃이 이는 사고 가 발생했다.
3일 후인 24일에는 정기검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던 한빛 2호기가 갑자기 멈췄다. 이는 운전원이 증기발생기를 잘못 조작해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다.
이번에 정지사고가 난 한빛 1호기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정기 점검을 했고, 지난 9일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실점검'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