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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으로 警수사권 이관…정보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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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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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년이상 경찰, 판·검사, 변호사가 치안정감급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법 개정 통해 정치활동 처벌 명문화하고 활동 범위도 축소
경찰대 정원 절반으로 축소…입학·편입 연령도 대폭 상향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당정청은 20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신설될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경찰개혁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회의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도 대폭 강화해 외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치안정감급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수사전담기관으로 꾸려진다.

본부장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고공단이나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 맡게 된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각 급 경찰청과 경찰서의 수사지휘권은 긴급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경찰은 수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장심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지휘책임을 강화한다.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영상녹화 의무 대상을 확대하며 범죄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수사관도 대폭 확대한다.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정보경찰 개혁 방안으로는 지난 1월 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 훈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보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법사찰 등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정보활동에 대한 상시 확인과 감독을 진행하고 정보경찰 인력도 축소하고 있다.

향후에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활동의 근거와 활동범위도 법률로 규정할 계획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당정청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대학 개혁 방안으로는 현재 100명인 신입생 선발인원을 50명으로 줄여 고위직 독점과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행 21세 미만인 입학연령은 42세 미만으로, 편입 연령은 44세 미만으로 대거 조정된다. 올해 입학생부터는 군 병역특혜를 전면 폐지해 특권도 줄였다.

민주·인권경찰 구현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안 준수여부 모니터링,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의 방안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인권보호 정책과 교육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는 한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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