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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막을 법개정 필요…文정부는 활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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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과거처럼 정보경찰 활용하지 않을 것"
"경찰수사 공정성 여전히 의심…국가수사본부 신설 필요"
"패스트트랙에 못 오른 자치경찰제, 일반-수사 분리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 개입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또 경찰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된 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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