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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 위'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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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주‧정차 위반,전체 주민신고건수의 절반 차지
지역별로는 경기도 1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횡단보도와 소화전 등 주‧정차가 금지된 4곳 가운데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전안전부는 20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만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이내,▲도로모퉁이 5m이내,▲버스정류장 10m이내,▲횡단보도 위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위반신고가 가장 많은 곳은 횡단보도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인 52.3%(2만9680건)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만5496건)를 기록했고 서울특별시(6271건), 인천광역시(51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래프=행정안전부 제공)

 

주민신고제 시행 첫째 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시행초기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다.

하지만 넷째 주(5.8~16)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지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의 행정예고가 끝나는 21일부터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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