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도 안된다? 미국서 불붙은 낙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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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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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않는 임신도 중절수술이 금지돼야 하는가.

미국에서 낙태 논란이 뜨겁다. 앨라배마 주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를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최고 99년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미주리 주도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로 급부상하자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밤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강력히 낙태를 반대한다"면서도 "성폭행과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경우 등 3가지는 예외"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임신중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임신 24주 이후 후기 중절수술까지 허용한 뉴욕주 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낙태 반대 입장인 공화당에서도 낙태를 원천봉쇄한 앨라배마 법은 "너무 나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민주당의 반격이 거세게 일고 이것이 대선 이슈로까지 부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는 상황이 된 것.

공화당 대선주자 경선에 나섰던 밋 롬니 상원의원도 19일(현지시간) CNN의 스테이트오브유니언에 출연해 "나는 앨라배마 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생명이 위험한 경우의 낙태금지 예외에 찬성 한다"고 말해 공화당의 분위기를 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여성 대선주자인 민주당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미CBS의 페이스더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며 이것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낙태 원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 주를 비롯해 조지아와 오하이오, 미시시피 주 등 일부 주는 태아 심장박동이 측정(임신 6-7주)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낙태 논란이 다시금 국가적 이슈로 떠오를 경우 미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금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대법원의 이념구도가 보수 5, 진보 4로 기울어지면서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앨라배마 주의 낙태금지법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미국 내 낙태 찬반 논란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지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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