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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빠진 김학의 구속,추가수사로 입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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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영장엔 성범죄 빠지고 뇌물만 포함
윤중천 모른다→안다 말 바꾼 것, 구속에 큰 영향
핵심 쟁점인 성폭행, 공소시효와 입증 문제 남아
특수강간보다 공소시효 긴 강간치상 적용 가능성有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성범죄 피해 드러날 지 주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단비 (변호사)


◇ 정관용> 김학의 전 법무차관. 어젯밤 구속됐죠. 하지만 애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성폭행 부분. 이건 아직 검찰이 별건으로 다루고 있어서 구속 이후 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혐의가 인정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를 연결해서 관련 쟁점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단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애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 뇌물죄만 적용한 거죠?

◆ 최단비> 맞습니다.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또 성접대 그리고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혐의에서는 성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억 원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였죠. 법원이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정관용> 1억 3000 가운데 1억은 제3자 뇌물이고 나머지는 직접 받았다는 얘기고 여기서 말한 제3자 뇌물이 뭐였죠?

◆ 최단비> 제3자 뇌물의 혐의가 어떤 것이냐 하면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인 이 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 이 모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이 모 씨가 윤중천 씨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윤중천 씨가 이 모 씨에게 빌린 돈을 돌려달라. 이게 1억 원이거든요, 보증금. 이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했고요. 이 소를 취하하라고 종용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1억 원을 제3자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본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법원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 최단비> 받아들였다고 사실상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제3자 뇌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첫 번째는 제3자 뇌물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뇌물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이고요.

◇ 정관용> 액수가 차이가 나면 공소시효가 차이가 나는 거죠?

◆ 최단비> 그렇죠. 액수가 1억 이상이어야지 공소시효가 15년이라서 뇌물을 포괄일제로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억 부분이 빠지면 1억이 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공소시효였고요. 두 번째 제3자 뇌물의 혐의가 과연 성립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법조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왜냐하면 과연 소 취하하라는 것 자체가 이익을 바로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소 취하를 한다는 것이 과연 1억을 청구한 전부를 수수의 액수로 인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었는데 결국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서 검찰의 주장에 이런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1억을 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죠?

◆ 최단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1억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도 사실상 일단 영장심사 과정에서는 인정했다 이거로군요?

◆ 최단비> 그렇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증거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오늘 뭐 여러 보도를 보니까 애초에 검찰 수사 받으면서는 윤중천도 아예 모른다. 모든 걸 다 부인하던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을 알기는 안다. 그런데 잘 기억은 안 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게 구속의 중요한 사유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최단비>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을 수사하는 내내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안다고는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안다는 게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윤중천을 안다고 말을 바꾸면서 법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른다고 일관적이게 부인을 하다가 말을 바꾼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보증금 1억을 포기하도록 종용을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결국은 본인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숨기려는 일종의 증거인멸이 아니냐. 결국은 영장 발부에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증거인멸을 본인 스스로가 이런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라든지 이제까지 태도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법원이 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일 핵심은 정말 성폭행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상당 기간 이번에 다시 수사하면서도 그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에서부터 적용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 최단비>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소시효 문제이고요. 하나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먼저 공소시효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건이 수사가 다시 촉발되게 된 것이 성범죄 피해자로 지목된 이 씨, 이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는데 (검찰은) 이 씨를 소위 동영상 속의 피해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동영상 속의 인물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증거로서 쓰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수사에서 이 동영상 이외에 2008년 1월에서 2월 정도에 본인의 오피스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 당했고 이것으로 협박을 당했다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수사기관이 윤 씨 주변을 압수수색을 해서 이 씨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그렇죠.

◆ 최단비> 그러니까 특수강간이 조금 어렵고 또 문제는 이 사진이 촬영된 시기가, 특수강간죄가 현재는 공소시효가 15년인데 과거에는 10년이었거든요. 과거에 (공소시효가) 10년일 때 찍힌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만으로 특수강간죄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관용> 10년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네요?

◆ 최단비> 그렇죠. 이게 2007년 11월에 찍힌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생각을 한 것이 그러면 강간치상죄로 해야겠다. 이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그 당시에도 변경이 되지 않았고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강간치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문제는 강간치상은 이런 범죄로 인해서 상해를 입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범죄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피해자로 지목된 이 씨가 과거에 두 차례 고소에서의 피해자였고 재정 신청까지 했다가 기각된 바가 있어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이 씨 말고 추가 피해자도 여럿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도 고발하거나 증언하거나 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이런 분들이 없다는 겁니까?

◆ 최단비>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명백한 문제는 없지만 다음 주쯤에 이제 검찰이 또 다른 피해자 최 씨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진술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추가 피해자들의 적극적 진술이나 이런 것 없이는 검찰로서도 공소시효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죄 입증이 그리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얘기군요.

◆ 최단비> 맞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요?

◇ 정관용> 해낼 수 있을까요?

◆ 최단비> 성범죄가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요. 뇌물 부분도 어려웠는데 뇌물은 한 고비 넘겼으니까 추후에는 성범죄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성범죄를 빼놓고라도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제3자 뇌물까지 합해서 이 정도 액수가 되면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 최단비> 이게 법정형 그러니까 특가법에 적용돼 있는 것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법정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 단계에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양형 단계에서 수뢰 혐의가 중요합니다. 1억 이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 또 그리고 강간 같은 범죄가 또 함께 인정돼서 병합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추후의 형량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정관용> 강간치상죄 외에는 현재까지로서의 증거만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 2009년, 2010년 그 이후에 또 피해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최단비>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해자. 예를 들면 곧 소환 조사할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언제 범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범죄에서의 혐의가 각각 또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하겠죠.

◇ 정관용> 아직 최 씨에 대해서는 언제였는지도 밝혀진 바는 없는 거네요.

◆ 최단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단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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