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된 데 대해 전교조와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표결 결과 끝내 부결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 한번 인권조례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경남 교육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촉구한 경남도민 11,114명의 소중한 목소리를 제출한 당일에 '부결'로 답하며 민주적 학교공동체와 학생 인권을 위한 한 걸음을 끝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의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경남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의회는 교육상임위에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교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공청회를 모두 파행으로 몰고 갔다.
그러나 지난 5월 8일에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의 시‧도교육감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길게는 9년에서 짧아도 6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의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체벌과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 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운영의 경험으로 입증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영애 위원장 성명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한 걸음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을 밝히며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UN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