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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모든 혐의 '무죄' 준 이유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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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입원 진행 비난 소지 있지만 직권남용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변호인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주목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재선 씨에 대한 평가문건 수정 요청,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과 발송,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 및 발송,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 집행 시도 부분 등 모두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선 씨의 정신질환 의심에 대해 처와 성년의 자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피고인이 굳이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일정 부분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차 관련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구속여건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더욱이 구 정신보건법 25조는 보호의무자의 존재와 무관하게 독립 절차로 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재판부는 아울러 "법원에서 이재선 씨와 관련된 여러 사정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재선 씨에 대해 정신질환 관련된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 형제 중에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선 씨가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었다"며 "재선 씨의 폭력은 가까운 가족 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에서 산하 임직원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과격화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선 씨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센터장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해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보건소장 A 씨가 강제 입원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시장·군수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고 질책했다"며 "브라질 해외 출장에도 보건소장 B 씨에게 재선 씨에 대한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답변은 상대 후보의 질문이나 주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 자체가 허위가 아닌지 달리 해석되고 평가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된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구체성 없는 평가 발언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이와 같은 표현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청자의 입장에서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 특성상 상대방은 내용을 보충할 만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피고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별적 사실관계 입장에 대한 질문이 없어 결국 피고인 발언이 구체적 표현이 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은 일어나 환호했다. 이 지사는 웃으며 방청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법정을 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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