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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 측과 형 집행일자 협의중…"결과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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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前의원 뇌물 혐의로 최근 징역 1년3개월 확정판결
1·2심 당시는 고령·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형 확정되면서 조만간 교도소 수감 불가피

이상득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뇌물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과 형 집행 관련 조율에 들어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그제 형 집행 촉탁을 하고, 이를 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이 전 의원 측과 형 집행일자 등과 관련해 협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사생활 등을 고려해 집행일자 등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집행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거액의 용역을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부당이익은 모두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뇌물 액수와 관련해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의원은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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