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대란' 피했다…시-버스노조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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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버스노조, 8.1% 임금인상안 합의

 

인천시와 인천 버스 노조가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버스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은 14일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협상의 경우 사측이 올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수준인 1.8%를 제시했으나, 노측이 준공영제 시행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임금감소 없는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민선 7기 임기내 운수종사자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8.1% 인상안을 노조에 제시했고, 노조가 이날 인천시의 제시안을 받아들여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

협상 타결로 올해 운수종사자 기준임금은 28만7천원이 인상된 382만9천원으로, 2018년 기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올해 인천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천27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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