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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깜깜이' 징계 청구에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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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판사 왜 면죄부 받았는지 밝히지 않아
이탄희 전 판사 "국민은 알권리 있다" 비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 한 지 1년여 만에 징계 대상자 선별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비위 통보된 인원의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징계 청구 사유나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을 받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징계)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어떤 비위사실이었는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이던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후 사법농단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받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대법원장이 검찰의 통보대로 징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징계 시효가 도과된 부분도 애써 눈감을 수 있다"면서도 "(징계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나머지 2900여명의 판사들도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3월 5일 검찰이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을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며 비위통보한 지 65일 만이다.

그러나 비위통보 대상 중 32명은 이미 징계시효(3년)가 지나 배제됐다. 나머지 34명 중에서도 10명만 징계 대상이 된 것인데, 법원은 이들 중 3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발표 직후 △징계 대상자 명단 △대법원장의 징계 청구 내용(수위) △시효 도과된 혐의 △월별 징계 시효 도과된 인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일관했다.

특히 10명 중에서도 3명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통해 13명을 징계 청구할 때 포함됐던 판사들이다.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사법농단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만 하다고 본 현직 판사는 2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마저도 징계 청구일 뿐이어서 실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이후 징계를 받을 판사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에도 징계위는 징계 청구된 13명 중 8명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2명은 '불문(不問)' 경고를,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간 법원은 징계 청구 시점이 아니라 징계위를 통해 징계가 확정된 후 관보를 통해 징계 대상자와 내용, 징계 수위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 청구 단계에서 제외된 인원이 상당한 만큼 그와 관련한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 전 판사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게 비공개여서 징계청구가 적정한지 문제인지조차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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