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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신고서 미제출 업체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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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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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의 금융위원회 제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4개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8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선산, 코스닥 상장법인 알리코제약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선산은 2017년 9월 유상증자 때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6억7000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2.6%인 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이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980만원이 부과됐다.

더이앤엠, 티피씨 등 2곳의 코스닥 상장법인도 각각 1200만원과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이앤엠은 자산총액의 11.0%(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 양도를 2017년 11월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티피씨는 지난해 6월 주식 양수를 결의한 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이 누락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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