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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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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발급…통합복지카드 분실·훼손시에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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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를 위한 '임시감면증'이 7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일부터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통행료 감면 대상자에겐 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있다. 복지카드와 통행료감면카드, 선후불 하이패스카드와 교통카드를 1장의 카드에 합친 개념이다.

하지만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대체할 증명수단이 없어서, 2~3주가량 걸리는 통합복지카드 재발급까지 통행료 감면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하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은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사용할 수 있고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를 수령하면 사용이 중단된다. 하이패스 차로에선 사용할 수 없고 일반 현금차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명이 5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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