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정부가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금융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나 개선을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3일 유관기관·금융계·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행정지도 39건, 법령·고시화된 명시적 규제 789건, 모범규준 282건 등 규제를 전수 점검해 순차적으로 개선한다. 행정지도는 즉시폐지나 법규화 등을 추진하고, 명시적 규제와 자율규제는 대상·방향을 선정한 뒤 개선에 들어간다.
행정지도의 경우 폐지 대상 8건은 6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투자일임업 모범규준'에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로보어드바이저) 체결시 의무화됐던 동영상 교육 이수 등 목적이 달성됐거나 법규화가 끝난 행정지도가 대상이다.
법규화 대상으로 규정된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등 22건은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다. '은행 대출구조 개선촉진 세부 추진방안' 등 유지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9건도 존치여부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명시적 규제의 경우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영향이 큰 규제가 정비대상이다.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명시적 규제 789건을 전수조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경제계 건의과제 중 종전의 검토과정에서 수용곤란·중장기검토로 분류된 18건을 중점 심의해 4건을 수용 조치했다. 1만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신용카드 모집시 1사 전속주의 완화, 사모펀드 투자자 수 기준완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첨예한 이해관계 등 문제로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 14건은 앞으로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나가게 된다.
업계 자율규제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금융회사・소비자에 과도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을 가하는 규제는 폐지・개선한다는 게 원칙이다. 대상은 은행 49건, 보험 32건, 금융투자・거래소 89건, 여신전문・저축은행・신협 112건 등 282건이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 위주의 그림자규제 혁신회의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금융위・금감원 의견수렴, 업권별・분과별 논의를 거쳐 6월말 과제를 확정한다. 폐지・개선 과제는 올해 말까지 조치를 마치고, 법규화 과제는 별도 설정기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규제를 존치하는 경우라도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향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규제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하반기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