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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공모 부인하던 친모 결국 혐의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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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가 조사 자청해 범행 공모 사실 자백"
친모 "범행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진술

의붓아버지가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박요진 기자)

 

재혼한 남편이 홀로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하던 친모가 경찰에서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자백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계부 김모(31)씨가 단독으로 딸 A(14·여)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해온 친모 유모(39·여)씨가 지난 1일 자정쯤 경찰 조사를 자청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친모 유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전남 무안의 한 농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김씨가 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계부 김씨는 의붓딸 A양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동안 유씨는 경찰에서 "범행은 남편 홀로 저지른 일로 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하지만 1일 자정쯤 심경에 변화가 생긴 유씨는 "남편 김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조사를 자청한 유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덧붙였다.

지난 1일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요진 기자)

 

앞서 4월 초 A양은 경찰에서 "의붓아버지가 음란 동영상을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고 했다"며 "지난 1월에도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았던 유씨는 남편 김씨와 다퉜으며 김씨는 성범죄 신고 사실에 격분한 "A양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2주 간의 전국 여행을 마친 유씨와 김씨는 4월 26일 A양이 거주하는 전남 목포를 찾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청테이프와 노끈, 마대자루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4월 27일 낮 딸 A양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유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A양을 만나 함께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A양과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시 뒤 차를 세웠다.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김씨는 숨진 A양을 트렁크에 옮긴 뒤 광주 북구 자택으로 돌아왔다. 유씨와 아들을 집에 내려준 김씨는 12시간가량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니다 경북 문경 한 저수지에 차량을 세웠지만 A양의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원을 끄고 다시 광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을 살해한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한편 의붓아버지 김씨와 친모 유씨는 4월 27일 오후 딸 A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각각 같은 달 28일과 30일 긴급 체포됐다.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이번 사건은 4월 28일 오후 3시쯤 시신이 유기된 저수지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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