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딸 살해 파렴치한 30대 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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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있어

(사진=노컷뉴스 DB)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의붓아버지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계부 김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붓딸(14)을 살해하고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쯤 광주시 동구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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