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간합동 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뱅크(카뱅)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혁신금융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 출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을 해놨다"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이다.
새롭게 바뀐 인터넷은행 특례법에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산업자본에 대한 개념을 카카오까지만 볼 것인지 개인 최대주주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기존 은행들은 산업자본의 소유가 금지돼 있고 지분이 모두 분산돼 개인 최대주주가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대상을 카카오까지 볼지, 아니면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까지 확대해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에 요청한 것이다.
당국은 당초 금융위 내부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제처를 선택했다. 법제처는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이다.
법제처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 카뱅의 적격성 심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가 '개인 최대주주도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밪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의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지만 김 의장이 벌금형을 받으면 예외 인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3일 금융위에 카뱅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신청했으며, 금융당국은 규정상 6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김 의장의 재판이 1심에서 끝나지 않으면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