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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습 음주운전 현직 검사 '해임'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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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모 검사…2015년부터 3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진=연합뉴스)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지난달 20일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서울고검 김모 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2015년 9월과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세 번째 적발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지난해 9월 고(故)윤창호씨 사건 발생 이후 음주운전을 '동기 없는 살인사건'으로 보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1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김 검사의 해임 중징계 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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