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출입국 시스템 변화과정(자료=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안면인식만으로 출입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법무부와 '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가운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제대로 개발·실증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을 적용, 출입국자를 안면정보로 식별할 경우 국민들의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되고 공항 내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현재 여권·지문·안면 확인 등 3단계에 걸친 심사과정에 20∼60초 소요된다. 그렇지만 향후 안면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심사과정과 대기시간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상반기 역량 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성능을 계속 검증·고도화하고, 현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과 항만에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