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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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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노동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법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마련됐지만 노동현장에서 잘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고 인지될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와 투자출자기관 등 산하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작업중지권 방해 행위와 사용자의 해당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당장의 비용과 편의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기간제노동자를 연속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서울시 부서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목적과 계획을 미리 제출하고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현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그룹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챙기는 노동안전조사관도 올해부터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2021년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서울노동자 모두가 노동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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