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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연봉 7천만원?…대리점 수수료 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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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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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는 전제로 순소득이 월 433만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CJ대한통운이 위탁대리점에서 택배노동자에게 공제하는 '대리점 수수료'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위탁대리점들은 별다른 근거없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그 비율은 5~30%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이런 '갑질 수수료'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가 2016년 12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순소득은 월 329만원이고,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7년 서울지역 택배노동자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순소득은 월 350만원이다.

CJ대한통운과 노조가 밝힌 월소득에 이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위탁대리점 수수료'라는 것이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또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는 CJ대한통운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정부가 노조에 설립필증을 발부한 것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택배기사가 개인영업을 통해 대형 거래처를 확보해 집화 업무에 집중하고 별도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해 배송 업무를 위탁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승인하지 않으면 택배기사는 집화 업무를 할 수 없고 개인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현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 28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평균 연소득은 6937만원이고 세금 등을 공제한 순소득은 52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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