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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돌며 1800만 원어치 양주 훔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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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주지방법원 제공)

 

전국의 대형마트를 돌며 수개월 동안 무려 1800만 원 상당의 양주 73병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절도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대형마트를 돌며 모두 41차례에 걸쳐 양주 73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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