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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며 돈뭉치 건넨 축협 조합장 후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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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입후보 예정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 단독 이차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금품을 제공한 횟수와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였던 A 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 등 모두 7명에게 현금 400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넬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5만원 권 지폐 여러장을 돌돌 말아 고무밴드로 묶은 뒤 악수하면서 상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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