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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체포 무리였나…검찰 내부에서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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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주 윤씨 구속영장 기각…'별건수사' 지적
검찰 내부서는 '발굴수사' vs. '인권침해' 분분
수사단, 기각 사유 검토해 김학의 관련 의혹 수사 방침

김학의 사건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이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의혹을 풀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윤씨에 대한 체포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수사개시 시기·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사실상 검찰의 윤씨 수사가 윤씨 개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풀기 위한 '별건' 수사임을 지적한 것이다.

윤씨에 대한 별건수사 의혹은 지난 17일 '김학의 관련 의혹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브리핑에서도 나왔다.

당시 수사단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대상을 김학의 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기재했는데, 윤씨 사건을 그 관련사건으로 판단했다"며 윤씨를 소환통보 없이 체포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16일 법원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도 윤씨의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부터 윤씨 체포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씨 체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소환통보가 일상적인데, 바로 체포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분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윤씨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 얼굴도 알려져 도주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적고, 살인 등에 비해 혐의도 가벼운 만큼 인권침해 문제 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통 살인 피의자를 수사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면 도주를 우려해 소환통보 없이 해당 피의자를 즉각 체포한다.

그러나 윤씨의 경우 지난 1·2차 수사 당시 언론에 얼굴도 많이 알려진 상태고, 혐의도 상대적으로 경중해 검찰의 즉시 체포는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수사단 내부에서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소환통보 없이 체포한 부분이 무작정 잘못됐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뇌물 수사의 특성상 자금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뇌물의 출처를 살펴보기 위해 윤씨의 사기·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한 것이라면 이를 무조건 별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씨를 수사하니 고소· 고발건이 수십건이 나왔다"면서 "아무도 찾지 못한 것을 수사단이 발굴했는데 법원이 '수사의지'가 아닌 '별건'으로 판단하다니 세상이 변했다"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다시 검토해 윤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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