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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제재 받은 상장사 임직원, 3년 동안 2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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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205명, 직원 81명의 약 2.5배에 달해
주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위반
증선위 형사 고발, 금감원장 경고 등의 제재 내려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동안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286명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임원이 205명으로 직원 81명의 약 2.5배에 달해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장별로 제재 받은 임직원은 코스닥이 20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코스피는 63명(22.0%), 코넥스 21명(7.3%)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위반"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등 제재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3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12곳에 대한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 예정기업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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