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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피해자 17명 속여 1000만원 가로채

제주지방경찰청. (사진=고상현 기자)

 

중국인 17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속여 1000여만 원을 가로챈 불법체류 중국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법체류 중국인 저모(2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중국인 17명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장기비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저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5년짜리 비자를 받도록 해주고,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비자발급 비용이나 일자리 소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각 피해자들에게 50만 원~18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 씨는 지난 13일 무사증 입국자 2명을 제주시내 채소가공 공장에 불법으로 취업 알선해주고, 각각 4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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