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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사 불공정약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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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의 환불 거부 등 불공정 약관 조사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들의 아이템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업체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불공정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이 약관에 고객의 청약 철회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약관 위반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고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약관 중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아이템을 구매해 게임을 한 요금 청구에 대한 환불거부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의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게임업체가 자진 시정을 하도록 시정권고를 한 이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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