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말 안 통해 철수? 경찰의 묻지마 난동을 묻지못한 책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靑 청원게시판 "부실 대처로 사건 막지못한 경찰과 관련자들 엄중 수사해달라"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갔다"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안모(42)씨를 보름 전 경찰에 신고한 주민들의 전언이다. 경찰이 안씨의 반복되는 주민 위협과 난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안씨는 올해에만 7차례 경찰 신고를 당했다.

1월엔 주민 2명을 시비 끝에 폭행하기도 했고, 위층 주민과도 잦은 마찰로 4번이나 경찰에 신고됐다.

지난달 12일에는 위층 주민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했다가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1주일 전까지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아파트에서 200m 떨어져 있는 경찰이 이렇게 수 차례 안씨를 조사까지 해놓고도, 안씨의 정신질환을 몰랐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안씨가 2010년 폭력행위로 구속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 진단을 받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시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안 씨가 수차례 범행을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을 해왔음에도 경찰의 초동 대처 부실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과 관련자들의 엄중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인은 안 씨가 평소 폭력적인 행동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된 적 있음을 지적하며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더라면 17일의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출동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행해진 대응방식이었나"며 "수차례 동일인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왜 안씨의 과거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경우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스토킹 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18일 게시된 이후 현재 약 3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