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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시설관리 손 놓아 화재나게 하곤 원인규명은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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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청문회에서 與野 불문 질타 쏟아져
황창규 "원인 규명 협조…화재예방 강화할 것"

2018년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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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는 KT의 부실한 통신시설 관리가 중대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소방청의 화재원인 조사와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화재 막는 난연도료, 25년 동안 안 해…성능유지기간은 5년"…KT "난연도료 도포할 것"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KT의 부실한 통신시설 관리가 통신재난을 낳은 KT 아현지사 화재로 이어졌다는 여야의 지적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난연(難燃)케이블이라면 20분 동안 가열돼도 내화성(耐火性)을 유지해야 하는데 KT는 아현 국사 등 비난연케이블 설치시설에 지난 94년 난연도료를 도포한 뒤 재도포 내역이 전혀 없다"며 "난연도료의 성능유지기간은 5년"이라고 지적했다.

비난연케이블에는 난연도료를 도포해서 불에 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KT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곧바로 케이블에 옮겨 붙여서 통신 대란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황창규 회장 취임이후 설비 및 재난관리 투자가 곤두박질 쳤다"며 "이런 정도면 재난대비 업무가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이고 거의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화재조사 책임자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도 "KT 아현지사에 설치된 케이블이 난연성인지 확인했냐"는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시에 (현장에서) 감식을 할 때도 방염도료(시공여부 등)를 (확인)하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KT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은 "2년 내 통신시설 중 60%에 난연도료를 도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KT 7백 여개 통신시설, 여전히 화재 위험 노출"

아현지사 화재 이후에도 화재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숙 의원은 "소방청이 아현지사 화재원인으로 25년 된 환풍기제어반을 지목하고 있는데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환풍기제어반이 7백 곳이 넘는다"며 "그 7백곳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난연케이블에 난연도료 도포에 대해서도 KT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은 "2년 내 통신구의 60%에 난연도료를 다시 도포하려고 한다"며 통신구 화재예방책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 與野 "KT, 소방청 화재조사‧청문회 조직적 방해"…KT "협조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KT는 소방청과 국회의 화재 원인 규명 노력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KT 하청업체 직원이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인해 청문회 참석이 어려워졌다고 한다"며 "하청업체 사장이 참고인에게 (당신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향후 KT와) 하청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보여 진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KT가 지난 1월 '정보통신 협력사 필수 준수사항 이행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협력업체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KT가 청문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협력사들이 응하지 말고 응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황 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문에는 ▲KT의 업무상 비밀을 KT의 동의 없이 유출‧누설하는 경우 ▲KT의 사업장 또는 시설물(맨홀, 통신구 등)에 출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의키는 경우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협력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박선숙 의원은 소방청이 KT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KT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화재가 발생한 인입 통신구 관리책임자인 KT서대문지사 CM팀에게 자료제출과 직원면담 조사를 요구했지만 "제출 자료와 직원면담은 본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방청이 요청한 자료요청에 대해 전기적 장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홍보 관리부서와 상의하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사고와 관련된 기기제원 및 내부 구성도, 물품의 재원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해야 하는 자료를 받지 못했고 전력케이블의 부하용도 전기배선 자료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기록한 채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KT가 소방청의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 조직적‧의도적으로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인 KT 하청업체 직원의 청문회 출석을 막기 위해 KT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황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하청업체에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황 회장은 소방청의 화재 원인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화재의 원인규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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