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경남 진주 방화 살인범, 임금체불 신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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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무차별 방화·살인사건을 벌인 피의자가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관계 당국에는 임금 체불을 신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안모(42)씨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12세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숨지고 중상자를 포함해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검거된 안씨는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부는 "고용보험 확인 결과, 안씨는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중"이라며 "피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검거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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