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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협약, 국회 동의 있어야…경사노위서 계속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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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선(先)비준 후(後)입법'을 놓고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 협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내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주요 쟁점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양대노총은 지지부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선비준 후입법' 방식을 요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일 '선비준 후입법’을 공식입장으로 내놓으면서 '선비준 후입법'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양대노총의 선비준 후입법 요구의 세부내용은 결이 다르다. 민주노총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이후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노총은 국회 비준동의 방식에 대한 언급 없이 대통령의 선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즉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만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능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조약(협약) 비준권이 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국회 동의는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국회의 동의를 통한 비준 절차는 가입 필요성 검토→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국회동의→서명 또는 가입서 기탁→국내 공포조치(관보 게재) 등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ILO가 국내 노조법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비준 논란이 일고 있는 제87호 협약 등 ILO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는 판단이다.

김 국제협력관은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어떤 비준 방식을 취할지는 경사노위의 노사정 논의나 국회 논의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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