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종류별 감리결과 지적률 (단위:사,%) (그래프=금융감독원 제공)
회계처리가 부적절해 지적을 받은 회사들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3년간 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석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대상은 최근 3년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감리종결된 상장법인 총 271사이다. 이 가운데 표본감리 회사 수는 총 212사이고, 혐의감리 회사 수는 총 59사다.
표본감리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로, 분식위험요소가 있는 회사 우선추출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을 병행한다. 또, 혐의감리는 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우선, 최근 3년간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로 나타났다.
특히, 표본감리 지적률은 지난해 50.6%로, 지난 2016년 32.8%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을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혐의감리 지적률은 지난해 91.3%로, 역시 지난 2016년의 86.4% 대비 증가했다.
분식위험요소 등을 반영해 우선 추출한 회사의 지난해 지적률은 각각 69.2%와 47.2%로, 평균 지적률(46.7%와 37.2%)을 크게 상회했다. 다만, 무작위표본의 지난해 지적률은 26.7%로 평균 지적률(22.7%)을 소폭 상회했다.
회계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인 당기손익과 자기자본에 대한 지적비중은 전체의 70.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이는 투자자 의사결정 시 중요한 회계정보로 활용되어 정보효익이 큰 핵심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결산시 주의를 더욱 기울일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지적 수는 총 164사다. 특히, 지난해에 78사로 지난 2016년 43개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수 역시 총 420명이며, 지난해 199명으로 2016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당기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으로 인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돼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등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