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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빠진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올해 적용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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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거듭하는 4월 국회…갈수록 열릴 가능성 낮아
다음 달이면 법 통과돼도 새 최임위 구성할 시간 부족할 듯

 

NOCUTBIZ
4월 임시국회 공전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늦춰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체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심의구간을 정하는 전문가위원은 노사정 추천 및 노사 순차배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눠 추천하기로 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만 통과되면 당장 내년 최저임금부터 새로 구성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여당에 당부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올해에 한해 기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오는 8월 5일보다 두 달 더 여유를 둔 10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달 안에 법이 개정되기만 하면 새로운 최임위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너무나 불확실해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4월 말에라도 국회를 열어서 통과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4월 국회의 법 통과를 기다리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위해 늦어도 오는 8월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그동안 12월 초 예결위가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예산안을 조정해왔다"며 "어차피 최저임금은 일률 적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논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란 등으로 4월 국회가 공전하면서 법 개정은커녕 관련 논의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에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의논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5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놓고도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추경 편성을 '내년 총선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 냉각 분위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8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4월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반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만약 다음 달로 법 통과가 늦춰지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위원들을 새로 선정해 최저임금을 의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국회 문이 열려도 법 통과가 쉽지만은 않다. 우선 경영계 및 보수야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영계 요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된 기업의 지불능력을 집어넣고,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 없이 정부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일방 추진한 데다, 최저임금의 인상구간을 노사가 아닌 전문가에 위임해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최저임금 개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새로 포함된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이 자칫 임금 인상의 발목만 잡는 핑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앞서 노동부는 시한 막바지인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한 바 있다.

비록 제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새로운 최임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임기가 유지된다.

때문에 만약 법 개정이 계속 늦어진다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최임위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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