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병원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원 의료진들이 분만 과정에서 아이를 받아 옮기다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이를 부모에게 숨긴 혐의를 포착해 7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A씨 등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춘 것이다.
경찰은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20여차례 의료 감정을 진행한 결과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혓다.
이에 분당차병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 3.4kg의 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차병원은 그러나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