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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논의 결과 오늘 발표…노사 대립 출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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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보호장치 필요"VS"전세계 통용된 국제기준·헌법 보장된 기본권 지켜야"
노사 대립 접점 못찾을 듯…운영위·국회로 논의 책임 넘어가나

 

NOCUTBIZ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그 결과를 발표한다.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국제기준을 지키라는 노동계의 갈등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위, ILO 핵심협약 노사정 논의 결과 발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기구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노사관계위는 지난 12일 비공개로 25차 전체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정리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박수근 노사관계위원장은 이달 초까지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회의로 노사관계위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의점을 찾았다면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겠지만, 유럽연합(EU)이 제시한 마지노선(9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비공개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결렬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쟁점과 노사 의견 등을 운영위나 국회에 보내 공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지난 9일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비준 및 전문가 패널 회부 시한을 함구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경영계, "ILO 협약 비준 요구는 '주권 침해'…'경영권' 보호장치 필요하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협약 비준 조건으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을 내걸었다.

경영계는 한국 특유의 강성노조 문화에 더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협약까지 비준하려면 경영권 보호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EU(유럽연합)와의 무역마찰이 과장됐다며 통상압박에 끌려가듯 협약을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9일 EU의 언론브리핑 직후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여부는 EU 측의 통상압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ILO 협약 비준 논의는 '통상압력'에서 비롯했고, 이를 서둘러 체결하려는 시도는 '주권침해'라는 논리다.

 

◇"헌법 보장된 기본권보다 경영권이 우선? '노동후진국' 불명예 벗어내야"

하지만 '파업중 대체근로 전면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 경영계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조차 "전체적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은 약 191개국이 참여한 ILO의 수많은 협약 중에서도 1998년 '노동에서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고른 4개 분야 8개 협약이다.

회원국 중 141개국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한국처럼 4개 협약만 비준하거나 더 적게 비준한 국가는 겨우 10여개 나라에 불과하다.

협약 내용도 △노동조합 등 단체설립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방해 배제 △자주적인 단체 운영과 활동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배제 등 원칙적인 수준으로, 헌법에 규정된 결사의 자유나 노동3권과 거의 같다.

또 경영계가 주장하는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우려와 달리, 여전히 노조 조직률이 2017년 기준 10.7%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노조 없는 사업장'의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특히 250여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200여만명의 간접고용노동자, 공무원 및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되는 데 대해서는 매해마다 ILO가 지속적·명시적으로 개선을 권고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지키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협약을 지키는 것이 경영권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부원장은 "이번에 비준할 ILO 핵심협약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항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기본권을 고양시키는 조항"이라며 "반면 경영권이라는 개념은 육법전서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애초 법적으로 노동권 수준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ILO 핵심협약은 노동계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동의한 규범"이라며 "우리나라만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론 어느 나라든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수용할 때 각자 상황에 맞도록 입법 과정에서 제도화한다"면서도 "따라서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협약을 비준해서 공감대를 이끌고, 입법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보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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