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버'로 활동하는 고창 봉암초 김성은 교사. (사진= 유튜브 채널 'TV김선생')
일반인과 연예인의 전유물이었던 '유튜버 시장'에 교사가 약진하고 있다.
유튜브는 수업 자료가 되지만, '먹방(먹는 방송)'처럼 교사 개인 일상을 담기도 한다. 하지만 광고 수익이 붙으면 공무원의 영리 활동이 돼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과연 '교사 유튜버'의 겸직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는 걸까.
◇국민 청원서 '랩 한 교사' 징계 요구최근 또다시 '교사 유튜버'의 수익창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초등교사가 유튜브에 랩을 해서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겸직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의 유튜버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유튜브 수익창출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유튜브 채널은 23만명이 구독하며 누적 조회수가 1200만회에 달한다. 직접 노래를 부르는 영상의 조회수가 특히 높다.
'교사 유튜버'가 올린 영상. (사진=유튜브)
이처럼 유튜뷰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조회수에 따라 광고 수익이 생기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튜브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하루'를 검색하면 교육 목적 이외의 '교사 유튜브' 채널도 적지 않다.
◇유튜버로 변신한 선생님"'남'이라는 글자에 초점을 맞췄어요? 남쪽 하늘에 보이는 게 뭐예요."(교사)
"페가수스 물고기자리 안드로메다(별자리)요."(학생)
전북 고창 봉암초등학교 김성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VR(가상현실) 안경을 착용한 학생들은 천장을 바라보며 답한다.
과학 시간 VR을 활용한 수업을 찍은 유튜브 방송의 한 장면이다.
'교사 유튜버'로 활동하는 고창 봉암초 김성은 교사가 진행 중인 수업 한 장면. (사진= 유튜브 채널 'TV김선생')
교육 목적의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교사'를 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유튜브 'TV김선생' 채널 운영자인 김 교사는 수학 공식을 설명하거나 TV를 전자 칠판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학생과 교사를 타깃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다.
스마트폰 앱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한 수업 보충자료가 유독 많다.
11일 현재까지 올라온 영상 80여개는 적게는 10회에서 많게는 1만5000회까지 조회수를 기록한다.
김 교사는 "학교가 시골에 있으니까 학원을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며 "교육 목적으로 하다보니 조회수가 많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복무 지침 없어…교육부 실태조사교육부는 '교사 유튜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튜브는 별도의 복무 지침은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저술과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처럼 예외에 포함된다.
행위의 지속성까지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까지 필요하다. 교육부는 일회성으로 보는 집필과 달리, 유튜브는 지속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사 유튜버'가 되려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창작 활동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저술 활동처럼 교사나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너무 과도할 활동이 수익 창출로 이어져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의 교원 유튜브 활동 관련 실태조사 요청 공문.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현황, 광고 수익 규모 등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튜브 복무지침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교사 유튜버'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