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이강민입니다'
■ 방 송 : FM 98. 1 (06:05~06:55)
■ 방송일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진 행 : 이강민 앵커
■ 출 연 : 장윤미 (변호사)
◇ 이강민> 굿모닝뉴스의 법률팀장,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강민> 오늘의 첫번째 주제,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입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씨, 어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 장윤미> 네, 예상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보통 마약한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으면 죄가 무거우니 더 구속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실제 진행해보면 범죄가 얼마나 소명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구속 여부를 결정 짓는 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죄를 시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어제 로버트 할리, 하일 씨 같은 경우엔 혐의를 인정했고, 이미 증거가 다수 확보됐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내린 겁니다. 이 판단은 통상 나오는 것이지 이례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물론 검찰은 하 씨가 예전에 머리를 염색하고, 제모를 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의 건은 본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라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강민>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게 최근 투약했던 증거라고 하는데 이런건 어떻게 조사하는건가요?
◆ 장윤미> 보통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변이나 모발 검사를 주로 하는데요. 소변 검사는 키트에 소변을 묻혔을 때 나오는 선을 보고 투약 여부를 가리는데,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10일 정도, 대마는 한 한 달 정도까지만 파악이 됩니다.
모발검사는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는 제가 기록을 보고 '생각보다 머리카락을 많이 뽑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소변검사와 다른 건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머리의 어느 부분에서 마약이 검출되는지를 보고 언제 마약을 투여했는지 그 시기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 이강민> 할리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의혹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을 좀 더 설명해주실까요?
◆ 장윤미> 하 씨의 경우, 불기소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는데요. 실무에서 불기소되는데 가장 많은 사유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입니다.
당시 머리를 염색하고, 다른 신체 부위의 털은 전부 제모를 해 마약투약 여부룰 검사할 수 없어 과거 불기소됐었습니다. 당시 하 씨의 몸에 남아있던 가슴 털을 뽑아 마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슴털은 워낙 길이가 짧아 약물 검출이 쉽지는 않은데, 하 씨가 과거에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명확한 증거가 나오자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이강민> 아니 근데.... 그거 너무 허술한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다 제모하고 가면 그만 아닙니까?
◆ 장윤미>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모를 하고가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모, 염색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이강민>그런데 하일 씨 신병처리 속전속결로 진행 중이죠. 로버트 하일은 5g, 버닝썬은 2g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요. 표적수사 의혹도 함께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버닝썬은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 같고요. 반면에 하일씨는 유포자의 계좌에 바로 입금을 하는 CCTV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해서 속도를 내는 겁니다. 또 하씨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인데다가 또 과거 증거인멸했던 의혹이 있어서로 보입니다.
◇ 이강민> 대마가 아니라 필로폰인 것도 이유가 되나요?
◆ 장윤미> 필로폰은 대마에 비해서 가벌성이 높고 엄중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강민> 우리나라도 현재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죠?
◆ 장윤미>그렇습니다. 특히 마약 투약도 문제이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마약공급자들인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마약을 단순 소지·투약한 경우에는 벌금 등을 부과해 가볍게 처벌하지만 밀수·판매·운송·제조에 가담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매매·알선 사범의 경우 6개월~11년까지 형선고가 가능한데, 지금은 단순한 마약 공급 사범인 경우와 단순 투약과 제대로 구별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강민> 검찰에서는 마약전담수사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적극적인 대처로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름도 되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와대, 가짜뉴스에 강경대응하겠다" 이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강원도 지역을 덮친 화마와 관련한 얼토당토 않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진성호방송 캡쳐
◆ 장윤미> 그렇습니다. 주로 보수논객들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을 통해서인데요.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유튜브채널의 ‘진성호 방송’에서 “산불이 난 저녁 대한민국 신문사 대표 발행인과 문 대통령과 저녁 먹지 않았을까요. 술도 마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해달라”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다른 보수성향의 유튜브 채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때 8분만에 NSC를 소집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0시 20분에 나타났다"며, 산불이 최초 발생한 오후 7시 17분부터 문 대통령이 상황실에 도착한 0시 20분까지 5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심지어 상황실에 등장한 문 대통령을 두고 "술 한잔 먹고 자다 나온 얼굴 아니면 시술을 받고 나온 것 아니냐"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당시에 나타나지 않은 7시간 행적, 보톡스 주사 의혹 등을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입시키며 보수진영이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 이강민>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가짜뉴스도 확산되고 있다던데?
◆ 장윤미> 이 가짜뉴스의 내용은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가 꽃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입니다.
김 여사는 식목일 전날인 4일 오전 청와대 경내 산책로에서 청운초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꽃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최초 발화하기 훨씬 전입니다.
다만 청와대 인스타그램에 김 여사의 식목일 행사 사진이 게시된 것은 오후 11시쯤이어서 산불 상황 게재 시점이 부적절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진은 심각해진 산불 상황 등으로 삭제됐는데, 단편적인 사진 한 장으로 ‘영부인이 산불에 꽃놀이’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생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 이강민> 당시 문 대통령은 신문의 날 행사가 끝난 후 집무실에 복귀해 산불 현안에 대해 세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하던데 말이죠. 일단 이런 공세에 대해서 청와대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가짜뉴스들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 수’에 대해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가짜뉴스가 그대로 기정사실처럼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사진=연합뉴스)
◇ 이강민> 청와대가 직접 고소 고발하겠단 뜻일까요?
◆ 장윤미>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꼭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수사기관에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인이 되어야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꼭 그렇진 않아서 제3자가 고발인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강력 대응하겠다는 건 아무래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인 미디어의 경우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선 처벌을 하려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분명히 특정이 돼야 하는데 복면을 쓰고 음성변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묘히 의견과 사실을 섞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내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처벌합니다. 그러니깐 ~라고 생각한다 식의 의견은 처벌할 수 없는건데, 가짜뉴스를 전하면서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 이강민> 그래서인지 아까 말씀하신 보수논객들의 영상을 보면 “이건 논평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실제로 법적 송사를 맡으신 적 있나요?
◆ 장윤미> 네. 꽤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를 찾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언론사 이름을 거론하긴 어렵지만 한 소송에서는 해당 언론사가 끝까지 익명의 취재원의 정체를 숨겼는데 이런 경우 법원이 언론사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판단하려면 취재를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가 관건이 되는데 하지만 언론사 기사의 경우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강민> 가짜뉴스를 인용해 공세를 퍼부은 조원진, 이언주..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 장윤미> 지금까지 이들 의원들 발언을 보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당시 술을 마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데 사실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가 ~라고 하는데라거나,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마치 남의 의견인양 포장해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만 갖고서는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법망을 피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인용하면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이강민> 이렇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면 이런 가짜뉴스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군요. 분열과 혼란이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