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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의료복지 수급신청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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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 50건 확정발표
쓰레기종량제봉투 모든 지자체 사용 등 영업지역 확대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며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혁신은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자치·참여 분야 6건 등이다.

정부는 우선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행정서비스 15건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신청이나 아이돌봄서비스·영유아보육료 지원신청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수급 신청은 전국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중 177개에서만 타지역 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9월까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모든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서비스 신청서류도 부담을 10건 완화했다. 가족 대신 지방세 납부확인을 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대신 행정정보로 확인하기로 했다.

영업·생활편의 분야에서는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은 일정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인이 농수산물을 수집해 여러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한 곳만 등록하면 다른 시장에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지역 등 영업질서 등을 위해 전국 확대가 어려운 경우 인접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편의시설인 생활체육시설(연면적 1500㎡)과 도서관(연면적 1000㎡) 규모는 2배 안팎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주민자치·참여분야에서는 주민들의 공동생활과 관련한 4건의 의사결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할 경우 동의 요건을 소유자 3/4이상에서 2/3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불편 규제혁신 방안 발표에 이어 한달동안 매주 한 건씩 민생과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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