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입' 열었다지만…'진술 신빙성'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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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 과거 수사 때와 달리 조사서 진술하기 시작
뇌물 증거 많지 않은 상황서 윤 씨 진술 중요
그러나 과거 다수 사기 혐의로 유죄 선고 전력
수사단, 조만간 윤 씨 소환조사 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를 집중 수사하는 '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김 전 차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했던 윤 씨의 진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 사기 등 전과가 있는 윤 씨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뇌물' 증거 부족…윤 씨 입 열기 시작

10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주말부터 윤 씨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의 과거 수사기록 및 판결문 등 윤 씨와 관련한 모든 것들이 수사 검토 대상"이라며 윤 씨가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요 인물임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직접 증거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피해 주장 여성 A 씨가 '2007년 봄에서 가을 사이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넨 것을 봤다'는 진술 정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모른다고 진술했고, 김 전 차관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탁과 금품이 오고간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압수수색·계좌추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013년 등 지난 2차례의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윤 씨가 최근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 모두 5차례 응했다.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과거 윤 씨 사기 행각이 '진술 신빙성' 무너뜨려

그러나 윤 씨의 과거 사기 행각이 뇌물 혐의 입증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의 경우 참고인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윤 씨의 과거 전력을 보니 (입증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면 결국 진술이 핵심인데,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재판에 가서도 유죄 판결을 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씨는 2014년 2월 사기, 경매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그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2006년과 2007년 한 저축은행에서 모두 32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사업이 기울어져 이를 한 푼도 갚지 못했다.

이후 윤 씨는 2008년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지인 등으로부터 모두 20억 원 이상을 빌려 썼지만 다시 갚지는 않았다.

굴비상인에게 "시행업을 하면서 650억 원을 벌어보았다"고도 속여 모두 43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경매에 넘겼지만, 오히려 윤 씨는 경찰로부터 경매 참가자들의 신원을 불법으로 제공받아 경매를 무마하기도 했다.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윤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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