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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또 '불법 공매도' 적발…금융당국 "공매도 제재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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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금감원 요청보다 많은 과태료 부과
골드만삭스 국내서 금지된 공매도 위반으로 '세 번째 적발'

(사진=연합뉴스 제공)

 

NOCUTBIZ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로 사상 최대 과태료(75억원)를 부과 받은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계열사가 또 다른 공매도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재 기준을 높이기로 하고 감독기구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월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디아베스트먼트(GSII)에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GSII는 2017년 10월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금융당국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GSII는 직원의 실수로 거래 시 투자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다.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결과는 '중대', '보통', '경미' 3단계로 나뉜다.

'중대'는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돼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사회·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다. '경미'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의 피해도 없을 때 적용된다. 보통은 중대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사안이다.

증선위는 공매도 자체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앞으로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이전이라면 각각 보통과 경미로 적용했던 공매도 사안을 앞으로는 각각중대와 보통으로 제대하기로 상향한 것이다.

이번 증선위 결정은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포함 최근에만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로 적발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여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5월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에도 증선위는 금감원이 건의한 과태료 10억원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했다. 2015년에는 또 다른 골드만삭스 계열사가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으나 경고 처분만 받았다.

증선위는 지난 2월 GSII와 함께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 국내 금융투자회사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 등 3곳에도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각 4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금감원이 건의한 3천600만원보다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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