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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자료 유출' 심재철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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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자료 대부분 압수"…"향후 활용 않겠단 서약해"
심 의원→김동연 전 장관 맞고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8일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는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불법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됐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배경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보좌진들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 의원도 지난해 9월과 10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문제삼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심 의원의 맞고발 사건과 자유한국당의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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