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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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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58)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대가 상습적으로 있었고, 죄질이 무거우며 재취업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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