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단독]檢,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이해찬 대표 각하 처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검찰 "정신 장애인 모욕 혐의…피해 대상 특정 어려워"
'강용석 아나운서 비하' 논란…대법, 무죄 취지 유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윤창원 기자)

 

지난해 12월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장애인 A씨가 이 대표 발언으로 모욕을 당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인데 피해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옛날 산업화 초기에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된 분들이 많아 저도 놀랄 때가 있다. 그런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말했다가 바로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 대표 발언은 정신장애를 앓는 이들을 비하한 발언이라며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9시20분쯤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각하 처분은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강용석 전 의원 사건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강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이던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한 뒤풀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는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법원은 2014년 3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구성원에 대해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며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