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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2심 무죄…163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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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김미나씨 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요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의 남편(현재는 이혼)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 남편이 불륜을 문제삼으며 손해배상소송을 내자 김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앞서 강 변호사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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