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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대북제재 위반 수차례…파나마 K호 출항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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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간 환적 관여, 억류 혹은 보류된 선박 총 5척"
"대북제재 구멍 안나도록 엄격히 감시해야"

유기준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유 제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해 우리나라에 억류된 선박이 4척인 가운데, '출항보류' 조치를 당한 선박이 1척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재무부의 북한 재제 주의보에 올라가 있는 파나마 국적의 석유제품 운반선 K호 또한 출항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현재 선박 간 환적(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관여해 우리나라에서 억류(출항정지)된 선박은 피 파이오니어, 라이트하우스 원모어,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 4척이다. 출항보류는 이보다 낮은 단계지만, 대북제재 위반이 충분히 의심될 때 내려진다. K호는 카트린호로 파악된다.

유 의원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출항보류가 됐지만 현재는 풀려난 루니스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5413t 규모의 루니스 호는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27차례, 우리나라의 여천과 울산에서 각 22차례와 5차례에 걸쳐 총 16만5400t의 정유 제품을 반출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여수항에 입항한 루니스호에 '출항보류' 조치를 내리고 조사를 했지만, 당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며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 제재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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