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정부는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겠다는 내용의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의 2년 차 계획으로 올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공고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측 통일부 장관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을 정례화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총괄 점검하고, 대화 동력을 창출할 '실질적 협의기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상시 소통체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소장회의도 정례화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확보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겠다"며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한반도에서 정치적 적대관계 종식 등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선 현지 자산점검, 남북간 신변안전·재산권 회복 협의 등을 진행하며 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노력에 집중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경협사업 준비를 위한 대북접촉 및 방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정례화하고 해외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기본 방향과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