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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성형외과' 현장 대기,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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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 고발에 반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해당 병원인 서울 강남의 H 성형외과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현장에 대기한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날 한 의사 단체가 "경찰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병원에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요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해 정당했고, 병원이 이른 거부했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 내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현장에 나섰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보건소 측이 원장 측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병원 안에서 대기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자 발송 이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까지도 병원 측에선 전화 등 명시적으로 퇴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경찰이 해당 병원에서 밤새 현장을 지키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진료기록부는 판사의 영장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며 "경찰이 의료기관을 점거한 것은 다른 환자 진료에까지 심각히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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