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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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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기질 측정·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 설치 의무화
정부,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교실의 공기청정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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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학교보건법 개정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안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안 등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및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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